1.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: 10명 <개정 2016.12.30. 조례 제4219호>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 : 4,071명<개정 2013.12.10., 2014.4.30., 2014.6.10., 2015.7.30., 2016.6.30., 2017.5.30., 2018.12.31., 2019.12.30., 2020.12.30., 2021.12.30., 2022.6.30., 2022.12.30., 2023.12.29.>
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: 358명<개정 2014.4.30., 2015.7.30., 2016.6.30., 2017.5.30., 2018.7.10., 2018.12.31., 2019.12.30., 2020.12.30., 2021.12.30., 2022.6.30., 2022.12.30., 2023.12.29.>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이 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, 행정혁신관리팀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0호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“일반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및 기능직 공무원”을 “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제6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각각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
제7조제1호, 제3호 및 제5호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각각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란 중 총계 “35”를 “36”으로 하고 본청(직속기관포함) “20”을 “21”로 하며,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란 중 총계 “318”을 “317”로 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