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 [충청남도조례 제5542호, 2023.1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, 제33조제1항과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6조,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6.10., 2014.6.10., 2016.6.30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,439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12.10., 2014.6.10., 2015.7.30., 2016.6.30., 2017.5.30., 2018.7.10., 2018.12.31., 2019.12.30., 2020.12.30., 2021.12.30., 2022.12.30., 2023.12.29.>

1.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: 10명 <개정 2016.12.30. 조례 제4219호>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 : 4,071명<개정 2013.12.10., 2014.4.30., 2014.6.10., 2015.7.30., 2016.6.30., 2017.5.30., 2018.12.31., 2019.12.30., 2020.12.30., 2021.12.30., 2022.6.30., 2022.12.30., 2023.12.29.>

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: 358명<개정 2014.4.30., 2015.7.30., 2016.6.30., 2017.5.30., 2018.7.10., 2018.12.31., 2019.12.30., 2020.12.30., 2021.12.30., 2022.6.30., 2022.12.30., 2023.12.29.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12.10.>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<신설 2013.12.10.>

부칙 <제2741호,1998.12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847호,2000.4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10호,2001.2.28.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이 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032호,2003.3.2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제3070호,2003.10.3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, 행정혁신관리팀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098호,2004.5.1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63호,2005.12.3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176호,2006.3.2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16호,2008.3.2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90호,2009.2.20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466호,2010.2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03호,2010.4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3683호,2012.6.20.>
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23호,2012.12.31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49호,2013.02.28.>

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67호,2013.06.10.>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40호,2013.12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0호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“일반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및 기능직 공무원”을 “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각각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, 제3호 및 제5호 중 “일반직 및 기능직”을 각각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3880호, 2014.02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07호,2014.04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11호,2014.06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16호,2015.7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42호, 2016.6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19호, 2016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46호, 2017.05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69호,2017.7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11호,2018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49호,2019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84호,2020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72호,2021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27호,2022.6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99호,2022.12.30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34호,2023.7.10.>(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란 중 총계 “35”를 “36”으로 하고 본청(직속기관포함) “20”을 “21”로 하며,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란 중 총계 “318”을 “317”로 한다.

부칙 <제5542호,2023.12.29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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